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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야당의 단독 처리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야의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어떤 법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주원]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조와 3조가 있는데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3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지금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개정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우리가 원청이 있고 또 파견근로자들이 있잖아요. 파견근로자가 원청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도 그걸 항상 인정을 했고. 그런데 이 2조를 개정하게 되면 원청에 대해서 파견근로자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사장은 아닌데 원청기업에 대해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고. 두 번째는 기존에도 노동쟁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 그 조항을 가져오기는 해요. 가져오기는 하는데 말이 좀 붙는 거죠. 법원이 불법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인정해도 손해배상 책임에 한계를 두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번에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했고 그리고 경영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주원]
일단 노동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을 불법행위로 회사에서 노조에 청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많게는 수억 원까지도 배상 책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개인이 그렇게 부담하기는 어려운 거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자기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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